주 52시간 이상 노동할 경우 처우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직원으로서, 설계와 현장 근무로 잔업이 많아 하루가 멀다하고 밤샘 일을 하는 경우 주52간이 훨씬 넘는 노동을 한다면 사용자측에서는 어떤 처우를 해 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위반과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은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하는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직원으로서, 설계와 현장 근무로 잔업이 많아 하루가 멀다하고 밤샘 일을 하는 경우 주52간이 훨씬 넘는 노동을 한다면 사용자측에서는 어떤 처우를 해 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으므로 근무에 동의했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법 위반여부를 떠나서 임금은 근로한 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5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을 넘는 모든 근로시간에 해당하니(주52시간 넘는 시간도 당연히 적용함),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지 항상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주 52시간 이내의 노동만을 하는것이 합당한 것입니다만, 그와 별개로 임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의해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52H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주52H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켰더라도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임금은 동일하게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은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에 대해서 52시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주52시간 위반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접수-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시켰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직원으로서, 설계와 현장 근무로 잔업이 많아 하루가 멀다하고 밤샘 일을 하는 경우 주52간이 훨씬 넘는 노동을 한다면 사용자측에서는 어떤 처우를 해 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주52시간 법 적용과 무관하게
일한부분에 있어서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위는 법정 기준에 불과하며, 본인의 성과 및 업무능력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급여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는 법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특례업종이나 근로시간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이상 주52시간 한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더라도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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