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직원으로서, 설계와 현장 근무로 잔업이 많아 하루가 멀다하고 밤샘 일을 하는 경우 주52간이 훨씬 넘는 노동을 한다면 사용자측에서는 어떤 처우를 해 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으므로 근무에 동의했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법 위반여부를 떠나서 임금은 근로한 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5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을 넘는 모든 근로시간에 해당하니(주52시간 넘는 시간도 당연히 적용함),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지 항상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