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노무 합의하에 주 52시간을 넘어도 될까요?
건설업에서 노무 합의하에 주 52시간을 넘어도 될까요?
근로시간이 야간,주말합쳐서 인당 주 52시간을 넘게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52시간이 1주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위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하여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위법으로 인해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근로시간의 특례를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업종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1주 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사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거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한
52시간 초과는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하더라도 불법입니다.
회사에 대해 처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 합의하에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강행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이라는 특수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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