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근로시간의 특례를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업종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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