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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말똥구리39
지혜로운말똥구리3923.02.16

건설업에서 노무 합의하에 주 52시간을 넘어도 될까요?

건설업에서 노무 합의하에 주 52시간을 넘어도 될까요?

근로시간이 야간,주말합쳐서 인당 주 52시간을 넘게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52시간이 1주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도 위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하여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위법으로 인해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근로시간의 특례를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업종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1주 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사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거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한

    52시간 초과는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하더라도 불법입니다.

    회사에 대해 처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 합의하에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강행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이라는 특수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