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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아파트 매입후 1년내에 매도할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인 동생문제로 문의드려요. 20년 8월 분양받은 경기도 아파트가 23년 11월 입주입니다. 첫주택이고 신혼부부에요. 2년거주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사라졌다고해서 거주안하고 1~2년 내에 매도할까 고민인데 거주는 안해도 2~3년은 소유하고 있어야 세금이 덜 나온다는 글을 봐서요. 바로 매도시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매도후 강동구 아파트 매입하고싶은데 지역에 따른 세금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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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6.2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에 77%세율이 적용되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단기양도하시는 경우 일반세율에 비하여 중과된 세율이 적용되십니다.

    주택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 70%,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상태로 양도하시는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른 세금차이는 없으나,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일반세율이 아닌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7%(지방세 포함),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6%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추진중이긴 하지만 개정여부와 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세율은 70%입니다.(지방세 별도)

    다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부담하는 세금액수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한 주택은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유하다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시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됨으로 양도시 보유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미리 확인후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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