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댓글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인스타그램 댓글창에서 제 댓글에 저를 언급하며 달린 답글이고 답글 작성자 프로필 링크는 있습니다.
저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ECRM에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하신 인스타그램 댓글들은 특정인을 지칭하며 ‘씨발’, ‘보X’, ‘앰생’, ‘히키인생’ 등 명백히 모욕적·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형법상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댓글 형태이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프로필 링크가 존재하고, 해당 발언이 명확히 귀하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언어라면 범죄로 인정됩니다. 이 사안은 SNS의 공개 게시물 하단에서 다수 이용자가 열람 가능한 상태에서 욕설이 사용된 것이므로, 법리상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됩니다. 아울러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증거로는 현재 확보하신 스크린샷이 매우 유효합니다. 원본 화면을 포함한 전체 캡처본(프로필 주소, 댓글 시점, 작성자명, 링크 등)을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URL을 함께 보존하십시오. 이후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또는 ECRM(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형법상 모욕죄로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명예훼손·모욕’ 항목을 선택하여 증거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댓글 작성자가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원본 증거를 디지털 포렌식 형태로 보존하십시오. 작성자의 소재가 불명확해도 수사기관이 인스타그램 측에 정보제공요청을 하여 I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욕설 한두 차례의 경우에는 처벌이 약하거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나 반복적 괴롭힘이 있었다면 이를 함께 진술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대해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우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통매음으로 적용할지는 결국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