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수익을 창출 [텐핑]이라는 1인마케터 합법적인 것인가요?

2020. 01. 22. 20:04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보니 변변치 않은 수입으로 주식이나 부업등을 고민하던 차에 친구에게 텐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보라고 하더군요..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수익얻을 수 있고 인출을 할 수 있다는 소리에 혹하였습니다.

헌데 저는 직장인입니다. 4대 보험도 가입되어있고요.

1인마케터라며 아래와 같이 링크에서 광고글을 다른 쪽에 게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직접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서 돈을 날릴 일은 없어보입니다만 이중취업이 되거나 또는 저런것 자체가 불법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국민 모두가 1인 마케터”, 텐핑 고준성 대표
자세히 보기 : http://iryan.kr/t5z1mpo6ns

아무나 쉽게 광고를 소문내고 그 효과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업이 있습니다. 제일기획 사내 TF로 시작해 지난해 7월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텐핑은, 모든 사람들이 1인 마케터가 돼 쉽게 광고를 홍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공정히 나눠 갖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스타트업입니다.
지금껏 성역처럼 여겨졌던 광고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텐핑 고준성 대표를 만났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이 홍보글을 직접 의뢰를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온라인 광고 의뢰에 따라 게시글을

온라인상 광고를 게시하는 점에서 해당 사이트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의 소지는 적습니다.

다만, 지금 직장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에 회사의 허가 없이 이익을 얻는 수익활동이나 회사에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중복이되는 업무, 이해상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규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여지는 있으나, 업무시간 이외에 퇴근 이후에 해당 일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 01. 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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