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자 호봉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오래전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4개월 복무를 마치고 이병제대 하였기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호봉산정에서 혜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이 바뀌어서 호봉인정을 일부 받는다고 얼핏들었습니다.
이제라도 혜택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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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초봉 획정 시 산업기능요원 경력의 산입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 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재직기간 및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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