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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달팽이138
의로운달팽이13822.08.24

병역특례자 호봉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오래전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4개월 복무를 마치고 이병제대 하였기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호봉산정에서 혜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이 바뀌어서 호봉인정을 일부 받는다고 얼핏들었습니다.

이제라도 혜택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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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초봉 획정 시 산업기능요원 경력의 산입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 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재직기간 및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