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복무 호봉산정관련 문의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과거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안되어 호봉산정에 반영되지못했지만 2010년대들어 인정해주라는 법원 판례를 시작으로 최근에 듣기로는 법률자체가 개정됐다고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구요 개정이 사실이라면 이제라도 어디까지 보상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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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상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호봉 산정 시 산업기능요원은 경력에서 제외됩니다.
하급심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의 경력 산입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판례는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재직기간 및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라면 산입될수 있으나,
일반사기업이라면 당연히 적용될 수 없습니다.
2013구합1027 판결 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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