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의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까지 번졌을 때 서로 싸움을 하게 된다면 한쪽이 많이 다치더라도 쌍방폭행의 기준에 성립될수 있나요 상방폭행의 성립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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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말그대로 서로 폭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일방이 많이 다쳤다고 하여도 그 역시 폭행을 했다면 쌍방폭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쌍방폭행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각 행위자별로 폭행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더 많이 다치게 했어도 단순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정당방위가 될 정도의 방어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아니라 상호간에 폭력을 주고받는 경우라면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라면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다치더라도 쌍방폭행이 됩니다. 다만 이때 어느 일방이 상해를 입는 다면 폭행을 넘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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