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정당방위가 될 정도의 방어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아니라 상호간에 폭력을 주고받는 경우라면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라면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다치더라도 쌍방폭행이 됩니다. 다만 이때 어느 일방이 상해를 입는 다면 폭행을 넘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