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육아휴직 급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이 통상임금의 80%라고 하는데
회사에 무급휴직제도가 있어서
1년 무급휴직 후 바로 육아휴직하게되면
통상임금은 휴직 전 월급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2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전의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무급휴직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당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체결하신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며,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1년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무급휴직을 들어가기 전 지급받던 통상임금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으로 인해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휴직 중에 통상임금 수준이 변동되지 않는 한 휴직 전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아마도 평균임금의 개념과 혼동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직 후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통상임금 또는 휴직 전 받았던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확인하게 될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기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