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이 통상임금의 80%라고 하는데
회사에 무급휴직제도가 있어서
1년 무급휴직 후 바로 육아휴직하게되면
통상임금은 휴직 전 월급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전의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당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체결하신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며,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1년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무급휴직을 들어가기 전 지급받던 통상임금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으로 인해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휴직 중에 통상임금 수준이 변동되지 않는 한 휴직 전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아마도 평균임금의 개념과 혼동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직 후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통상임금 또는 휴직 전 받았던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확인하게 될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기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