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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지방
아부지방23.10.05

임신 중 육아휴직시 급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육아휴직 신청시 무급으로 진행되는걸까요? 대략 듣기로는 회사측 몇% 공단?%해서 100%지급을 해준다고도 들은 것 같아서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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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1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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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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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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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인 때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하며,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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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무급으로 진행되는걸까요? 대략 듣기로는 회사측 몇% 공단?%해서 100%지급을 해준다고도 들은 것 같아서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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