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라마 올인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드라마 올인의 남자주인공이 고등학생인데 징역7년을 받아서 소년원을 거쳐 교도소로 가게 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8세에 감옥을 갔고 몇달 일찍 출소했으니까 아마 23~24살에 출소했을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갔어야 할 군대는 안가는건가요?특별한 사유로 군입대를 미룬 사람들도 30살넘어서까지도 군대는 가야하는걸로 하는데 극중 이병헌은 왜 군대를 안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법상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국방법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징역 7년형으로 면제를 받았다는 설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즉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