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 파견근무지 근로조건이 안맞아 고민중입니다만, 해외 파견 전 작성했던 서약서가 걱정입니다.
해외지사 파견근무지 근로조건이 안맞아 고민중입니다만, 해외 파견 전 작성했던 서약서가 걱정입니다.
서약서 내용은 즉,
1. 본인이 해외지사 근무 중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이유가 아니면 해외 현지기준의 퇴직금 일체를 정산 받는다.
2. 본인이 해외지사 근무이후 귀국하여 건강상의 이유가아닌 다른이유로 퇴직 시 소정의 대여금을 전액 변제 하겠다.
라는 항목인데요 대여금이라는게 해외 파견지 지급받았던 필수 생활관련 조건 (비행기 값등) 이런 것 입니다.
이러한 약정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위약정은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이아닌가 궁금합니다.
불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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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외지사 근무이후 귀국하여 건강상의 이유가아닌 다른이유로 퇴직 시 소정의 대여금을 전액 변제 하겠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여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대여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약정하게 된 경위 등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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