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스피 상장 회사가 설립한 해외 법인과 employeement contract을 체결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체결을 했고 계약서 내용도 잘 읽어보면 해당 나라의 법을 따른다고 써있습니다.
근데 hr 팀장님과 미팅을 했을 당시에 퇴직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약서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노동 계약서 서명인이신 해외 법인 대표님이 본사 임원이시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리서치해보니 국내 모회사가 인사 등을 관장하면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것 같은데 해외 법인 대표가 본사 임원이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