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세입자가 오늘 이사와서 에어컨 작동을 시키고 3시간정도 자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왔는데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져서 매트리스 및 바닥에 물이 흥건하다고 하네요.
세입자는 매트리스 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안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보상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인정되나,
만약 그 점유자가 그 시설물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점유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세입자가 시설물 하자로 손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위의 과실 여부를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작동에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기타 단순 에어컨 기기의 결함때문인지 살펴보아야 하지 위의 사실만으론 섣불리 질문자인 임대인 측에 책임이 있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에어컨 누수가 발생하여 인과관계 있는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