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어린이집 종사자가 초과 근무를 하였을경우 초과임금 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받을수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수당 청구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린이집 종사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받게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초과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