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감소로 인한 해고로 실업급여 수령후 신입원아 충원으로 동일 어린이집에 재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요? 수령한 실업급여를 환급해야 되는지요? 어린이집은 예외적인 사례가 많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