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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후루티16122.02.27

어린이집 원아감소로 인한 해고

어린이집 원아감소로 인한 해고로 실업급여 수령후 신입원아 충원으로 동일 어린이집에 재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요? 수령한 실업급여를 환급해야 되는지요? 어린이집은 예외적인 사례가 많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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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동일회사 재취업이 가능할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문의하여 처리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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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동일 어린이집에 재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요? 수령한 실업급여를 환급해야 되는지요?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이후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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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 유무는 고려사항이 아니며, 구직급여 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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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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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는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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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취업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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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 후 최종근무지에서 다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이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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