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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코인
셉코인22.09.17

근로시간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회사에서 8월달 근로시간 216시간 을 근로을 했지만

회사 측에서 나라에서 정해진 근로시간 209시간 만

적용 할수있다고 해서 남은 7시간은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웃긴사실은 3월 5월 달 급여는 216시간 으로 적용 하여 지급하였고 갑자기 8월부터 지급 할수없다고 하는데 남은 7시간 근로시간 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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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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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53조 제1항), 사용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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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웃긴사실은 3월 5월 달 급여는 216시간 으로 적용 하여 지급하였고 갑자기 8월부터 지급 할수없다고 하는데 남은 7시간 근로시간 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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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부합하게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16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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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제 월 216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월 209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7시간*1.5= 10.5시간분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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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 입니다. 당연히 20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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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수는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을 뿐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 216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7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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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1일 소정근로, 1주 소정근로 등 다른 내용은 변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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