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53조 제1항), 사용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제 월 216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월 209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7시간*1.5= 10.5시간분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