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제때 못주는 회사는 방법이 없나요?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급여를 몇달째 미뤄서 주는 경우, 근로자는 급여가 나올때까지 마냥 기다리는거 외에 할수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하루라도 지나 임금이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급여를 몇달째 미뤄서 주는 경우, 근로자는 급여가 나올때까지 마냥 기다리는거 외에 할수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임금 정기지급일을 도과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경우라도 매월 1회인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기적 지급, 직접 지급, 통화로 지급 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기 전에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약정한 급여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참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재직중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계속 밀려서 지급하는 회사는 가급적 빨리 퇴사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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