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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비둘기94
끈질긴비둘기9423.11.30

간이과세자 사업장에서 상시근로 7개월정도 일을 했는데 사대보험 가입을 안했어요. 지연 소급 가입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 사업장에서 7개월간 상시근로중에 두차례 급여조정 후 권고사직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사대보험 신고를 안했고, 찾아보니 3년이내에 소급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업주에 요청하니 최근 3개월이내만 신고 가능할 것 같다고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가능 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7개월치 사대보험 소급신고 가능하다고 했을 때 월 약 180만원 급여 지급시 사업장과 제가 대강 어느정도 세금을 어느정도 납부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대보험 지연 신고 후에 권고사직처리 되도 실업급여 신청은 동일하게 적용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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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송으로만 청구가능합니다. 사실상 청구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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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소급가입기간을 정할수는 없습니다.

    2. 각 4대보험료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단,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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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180만원이 급여라면 한달 분 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국민연금 (4.5%)81,000원 / 건강보험 (3.545%)63,810

    요양보험 (12.81%)8,170원 / 고용보험 (0.9%)16,2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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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인데 가입을 안하였다면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소급 가입 시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도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추후 사업장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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