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장에서 상시근로 7개월정도 일을 했는데 사대보험 가입을 안했어요. 지연 소급 가입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 사업장에서 7개월간 상시근로중에 두차례 급여조정 후 권고사직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사대보험 신고를 안했고, 찾아보니 3년이내에 소급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업주에 요청하니 최근 3개월이내만 신고 가능할 것 같다고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가능 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7개월치 사대보험 소급신고 가능하다고 했을 때 월 약 180만원 급여 지급시 사업장과 제가 대강 어느정도 세금을 어느정도 납부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대보험 지연 신고 후에 권고사직처리 되도 실업급여 신청은 동일하게 적용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송으로만 청구가능합니다. 사실상 청구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소급가입기간을 정할수는 없습니다.
2. 각 4대보험료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단,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180만원이 급여라면 한달 분 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국민연금 (4.5%)81,000원 / 건강보험 (3.545%)63,810원
요양보험 (12.81%)8,170원 / 고용보험 (0.9%)16,2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인데 가입을 안하였다면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소급 가입 시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도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추후 사업장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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