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직장에 근무하다. 실직되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실업급여기간이 다 되어서 다시 재취업을 했다가,
다시 1년 후에 또 실직을 한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연속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반복수급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래으 ㅣ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024333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여 근무한 기간 등이 실업급여 기준요건에 충족된다면 연속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