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우선 신청 후 대기기간 도중,
실업급여를 수급 도중 등 취업이되서
직장을 다시 재직중일 때
다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어떤 경우가 되는가요?
실업급여 수령은 여전히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시 일을 그만두는 시점에서 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추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갖추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실직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한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내라면 재실업신고를 하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에 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두면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