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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3.12.17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취업 후 다시 직장을 그만 둘시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우선 신청 후 대기기간 도중,

실업급여를 수급 도중 등 취업이되서

직장을 다시 재직중일 때

다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어떤 경우가 되는가요?

실업급여 수령은 여전히 유효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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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시 일을 그만두는 시점에서 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추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갖추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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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실직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한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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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내라면 재실업신고를 하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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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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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에 취업했다가 다시 그만두면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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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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