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관련으로 신고하면 보통 얼마정도 있으면 수사를 시작하나요?
사건번호가 나와야 킥스에서 조회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신고만 되어있는 상태고 사건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이때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 신고되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신고가 될 경우 우선은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경찰은 1주~ 1달 내외의 기간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피의자는 본인이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신고된 내용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인적사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혹은 확보하였으나 전산화를 하지 않은 경우 당장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이후 수사를 시작하나 수사관의 업무 처리상황에 따라 피의자 특정이나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