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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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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미만 근무한 퇴사자 4대보험 공제 관련

7월 24일 입사, 8월 1일 퇴사로 상실일은 8월 2일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은 24일~1일 급여에 0.9% 공제?

-건강보험 공제 계산은 어떻게?

- 국민연금 납부 여부 및 계산

  • 취득신고에 연금 납입 미희망, 상실신고에도 초일 취득/당월 납부 미희망으로 체크했는데, 위 케이스는 초일 입사자가 아니고 8월 1일 근무를 했기때문에 국민연금 전액 공제해야하는게 맞나요?

  • 국민연금은 계약한 기본급에 4.5% 공제를 해야하는지, 24일~1일 급여에 대해 공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하여 공제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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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공제는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따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건강/연금 보험은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고용보험료는 요율을 곱하여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7월 24일에 입사하여, 8월 1일까지 근무하고 8월 2일자로 4대보험을 상실한 근로자라면,

    •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7월 중도입사자에 대하여 취득월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체크하였더라도,
      에 대하8월 1일에 재직 중이므로, 8월여 고지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근로자가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중도퇴사에 대한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공단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4.5%를 곱한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참고)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기준소득월액의 4.5%

    • 건강보험료의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되, 퇴사자에 대한 정산 보험료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중도퇴사자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므로,
      근로자의 퇴사 직후 상실신고를 진행하여 산정된 정산보험료를 근로자의 최종 임금 지급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부분도 관할 지사에 요청하여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 :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보수월액의 0.4591%

    • 고용보험은 통상 요율로 공제하므로,
      근로기간에 대한 보수월액(비과세 금액 제외)에 0.9%를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24.~31.까지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8.1.~2.까지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의 4.5%를 적용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4대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또한, 월급여가 106만원이 미만인 때는 공제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