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매매할때 세입자 동의서가 뭘까요?
작년 2월에 이사한 전세 세입자에요. (내년2월 만기)
법이 뭐가 바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하고
매수하려는 분이 실거주한다고 하는데 세입자인 저보고 무슨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네요.
저는 갱신해서 더 살려고 했거든요. (처음 계약할때 이야기했어요.)
거래가 불발되었는데도 부동산에 동의서 알아봤냐, 가서 썼냐, 부동산에는 동의한다고 말하면 되냐
집주인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이 와요.
솔직히 매매하게되어서 계속 부동산에서 연락오고 집 보여주는것도 짜증이 나는 상황에 갱신도 안되고 제 돈들여 복비랑 이사비 나가게 생겼는데, 집주인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오는것도 불쾌해요.
저 동의서를 써야 매매가 이뤄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황상으로 볼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매매후 계약종료일에 매수인이 입주하는것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것 같습니다. 부당한 요구라고 볼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2월13일 부터는 임차인 거주중인 매물을 매매할 때에는 임대인쪽 필수 서류중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서 라는게 추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만료 6~2개월 전이라면 매매 시 매도인(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어보고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 확인서를 작성해서 부동산에 제출해야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에서 매수인에게 이 확인서를 보여줘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매자체는 임차인 동의 없이도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하려는 매수인에게 집을 팔 경우 전세만기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서는 말그대로 선택사항이므로 질문처럼 연장을 계속하길 원하신다면 동의서 작성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집을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는 본인이나직계가족이 들어올때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매매를 해야 하는데 혹시나 세입자가 안나갈까봐 먼저 나갈것인지 동의서를 받는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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