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군 복무중에 불복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하게되면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아니면 밖에서 진행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청원휴가를 사용해서 나가는 건가요?
재물손괴죄인데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도 벌금형이 날아와서 불복절차를 진행하려 하는데 무사히 넘어갈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복무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되며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형량이 과다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좀 더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1심 판결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한다면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군사법원법 제10조(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액수가 상향될수도 있으니 불복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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