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위증 고소후 검찰의보안수사.

무고.위증으로 고소후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하였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를 두차례요구한 사항이면 불송치결정이 바뀔수도 있나요?

현재 피해자는 군입대를 하였고 만약 재판을 하게되면 피해자 없이 재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검찰이 두 차례 보안수사를 요구했다면 기존 불송치 판단의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본 것으로 볼 수 있어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무고와 위증은 고의 입증 기준이 높아 보완된 증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다시 불송치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군 입대 중이라도 재판 절차는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무고와 위증은 허위성,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의도,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는 이러한 요건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이라면 진술 확보는 군부대 협조를 통해 가능하고, 법정 출석이 필요할 경우 영외 출석요청 절차가 활용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의신청 단계라면 기존 자료 외에 허위 진술의 구조, 당시 상황의 모순점, 객관적 자료 등을 더 제출해 진술 신빙성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당시 진술 녹취, 서면 기록, 주변인의 확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군 복무 중인 관련인의 진술은 국방부 또는 부대에 사실조회 요청을 병행해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재판이 열릴 경우 피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진술이나 영상진술 등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증인으로 판단되면 법원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안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두 차례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송치결정이 바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출석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없이도 재판이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다투기 때문에 피해자의 군입대는 재판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러한 요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완수사를 1회적으로만 지시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종결하는 걸 고려하면 기존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어도 형사소송 진행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그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