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우수관 공용부 하자로 아래층 누수, 책임소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에서 누수&손해배상 요청이 있어 의견 여쭙니다.
준공 5년된 아파트로, 아래층 안방 천장쪽 누수로, 8월말에 아래층에서 의뢰한 누수탐지업체에서 방문, 저희집 안방 베란다 바닥쪽 우수관 이음부 방수시공 누락 및 추가 상층부 외벽누수의심을 원인으로 소견이 나왔습니다.
관리사무소측에는 위의 내용을 탐지업체의 소견서와 사진자료로 내용을 전달했고, 아래층은 저희집에 베란다 방수공사 및 아래층의 도배와 누수탐지비용 요청중입니다.
1. 판례나 유사사례 통해 '우수관은 공용부'로 관리사무소 측에서 아래층 피해보상 및 저희집 우수관 파손까지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진을 참고할 때에 저희 집에서 아래집에 손해배상, 누수탐지비용 부담 등을 해야 할까요?
2. 관리사무소측에서 아파트 전체 '베란다 및 우수관 하자보수 소송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층 누수도 함께 하자보수에 요청될 수 있을까요?
3. 아래층에서는 도배와 공사를 요청합니다. 저희 집에서 비용지급, 보험청구 등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관리사무소측에서 대응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명확한 하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정확하게 하자의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관리사무소로 하자 보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