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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진지한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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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수관 공용부 하자로 아래층 누수, 책임소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에서 누수&손해배상 요청이 있어 의견 여쭙니다.

준공 5년된 아파트로, 아래층 안방 천장쪽 누수로, 8월말에 아래층에서 의뢰한 누수탐지업체에서 방문, 저희집 안방 베란다 바닥쪽 우수관 이음부 방수시공 누락 및 추가 상층부 외벽누수의심을 원인으로 소견이 나왔습니다.

관리사무소측에는 위의 내용을 탐지업체의 소견서와 사진자료로 내용을 전달했고, 아래층은 저희집에 베란다 방수공사 및 아래층의 도배와 누수탐지비용 요청중입니다.

1. 판례나 유사사례 통해 '우수관은 공용부'로 관리사무소 측에서 아래층 피해보상 및 저희집 우수관 파손까지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진을 참고할 때에 저희 집에서 아래집에 손해배상, 누수탐지비용 부담 등을 해야 할까요?

2. 관리사무소측에서 아파트 전체 '베란다 및 우수관 하자보수 소송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층 누수도 함께 하자보수에 요청될 수 있을까요?

3. 아래층에서는 도배와 공사를 요청합니다. 저희 집에서 비용지급, 보험청구 등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관리사무소측에서 대응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명확한 하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정확하게 하자의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관리사무소로 하자 보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