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아이디 되팔이 불법?
번개장터에서 계정을 팔고 돈을 더 얹어서 계정을 회수해 팔고 받은 돈은 돌려드리려고했는데 원래 판 사람한테 딱 걸렸는데 고소를 한다네요 혹시 고소가 될 수 있는지, 만약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면 무슨 법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지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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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침입한 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행위 자체가 바로 형법상 처벌받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한 계정을 무단으로 회수해 재판매를 하는 행위를 했다면, 판매당시부터 기망행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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