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계정을 팔고 돈을 더 얹어서 계정을 회수해 팔고 받은 돈은 돌려드리려고했는데 원래 판 사람한테 딱 걸렸는데 고소를 한다네요 혹시 고소가 될 수 있는지, 만약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면 무슨 법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지 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침입한 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행위 자체가 바로 형법상 처벌받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한 계정을 무단으로 회수해 재판매를 하는 행위를 했다면, 판매당시부터 기망행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