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 사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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