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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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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소득 공제 받을때 65세이상 부모님을 올리면 무슨 혜택이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부모님 연세가 다 65세 이상이시거든요. 궁금한게 연말 정산 소득 공제 받을때 65세이상 부모님을 올리면 무슨 혜택이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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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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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시라면 만 60세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1인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가 만 70세이상이라면 추가 공제 100만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라면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 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으로 인적공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를 한분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연로자공제로 100만원이 추가공제되고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 사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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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가 부모님의 경우 60세가 넘어야 부양가족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로 분류돼 1명 당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기본공제 150만원이 가능하며, 만 7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100만원의 노령자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