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100프로 소득공제 되는건가요?
최근에 알았는데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100프로 소득공제되는게 맞나요? 그럼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100프로 받고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내도 소득 공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기부금은 공제대상 금액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은100/110 세액공제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신 금액은 예를 들어 10만원 까지는 전액공제되는데 그 의미는 1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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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0/110의 금액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치자금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110을,
10만원 초과시에는 15%의 세액공제를, 3천만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 지정비구금을 신용카드로 납부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소득자 본인이 지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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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기부금액의 100/110만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여부와 무관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금 영수증만 정상적으로 수취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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