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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3.05.13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100프로 소득공제 되는건가요?

최근에 알았는데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100프로 소득공제되는게 맞나요? 그럼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100프로 받고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내도 소득 공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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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기부금은 공제대상 금액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은100/110 세액공제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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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신 금액은 예를 들어 10만원 까지는 전액공제되는데 그 의미는 1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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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0/110의 금액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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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 15%(3,000만원 초과 금액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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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치자금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110을,

    10만원 초과시에는 15%의 세액공제를, 3천만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 지정비구금을 신용카드로 납부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소득자 본인이 지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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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기부금액의 100/110만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여부와 무관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금 영수증만 정상적으로 수취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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