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정치자금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110을,
10만원 초과시에는 15%의 세액공제를, 3천만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 지정비구금을 신용카드로 납부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소득자 본인이 지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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