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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전과있고 집행유예기간중인 사람이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면 불리한게 있나요? 그리고 민형사상 고소당한내용으로 처벌확정되면 가중처벌이 되는부분이있나요?

남편이 아내인 저에게 한 행동들입니다.

-명의도용

-상대방핸드폰해킹

-비번풀어 상대방핸드폰으로 계좌이체하고 출금

-카드도용

-재물손괴 ( 상대방 동의없이 물건가져가 판매 또는 가져가서 안돌려주는 행위, 버리는 행위 등 )

-폭언 망언

-각종 민형사고소협박 깜빵 넣어주겠다 너네집뒤집어주겠다 등

-성적인괴롭힘 ( 거부시 분위기 쎄하게만들거나 폭언망언 또는 피곤해도 졸려도 아파도 해줄때까지 몸을 건들거나 만지며 귀찮게함 )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준비중입니다. 보호받을수있을까요.형사고소로 친족상도례적용 안받고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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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다시 그 기간 중 금고 이상 실형이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고소하시면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