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변경하면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매출이 증가하여 소득세가 많이나와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줄일수 잏나요? 상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보다는 신경쓸 부분이 좀 더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최고세율이 49.5%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보통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봐야 20.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면 법인이 유리한것처럼 보이지만 법인에서 돈을 인출할때는 거기에 따른 소득에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배당 또는 근로소득 다 세금을 내고 돈을 받아와야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에서 소득을 분배할 목적으로 여러사람이 나눠서 법인의 이익을 가져갈때 유리합니다.
1인 법인은 그냥 개인사업자로 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율과 개인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세율구간이 낮긴 하지만, 법인전환은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인전환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1. 법인세율(10~22%)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2%) 보다 낮다.
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
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단점
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시 절세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하기에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할 부분이 없으며, 법인전환시 고려할 세무이슈가 많으니 세무사와 컨설팅받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 자신의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급여 및 수당, 퇴직금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가능함으로 법인세 부담세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게 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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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이익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1. 법인 대표자로서 급여를 받을 때의 종합소득세, 2. 법인 이익에 따른 법인세, 3. 법인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4. 세무신고수수료 위 4가지를 비교해야합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는 선생님의 매출구조와 이익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인전환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사일때는 내가 돈 인출하는데 제약이 없는 반면 법인일 경우 돈을 가져가려고 해도 급여 등으로 세금을 떼고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 세금도 고려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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