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 자신의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급여 및 수당, 퇴직금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가능함으로 법인세 부담세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게 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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