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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담비59
되알진담비59

팀장 직책수당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팀장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포함)

현재 타부서 팀장이 리프레쉬로 두달간 부재입니다.

다른 팀원이 팀장대행 업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팀장님이 업무대행기간동안은

직책수당을 팀원에게 주기로 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연봉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합의서를 쓰고

대행했던 팀원에게 직책수당 을 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쓰고 임시로 대행했던 팀원에게 직책수당을 줘도 문제가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 연봉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