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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지빠귀90
완강한지빠귀9023.01.11

구두 계약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해준다고 하고서 안주면, 근로 계약 위반에 해당되나요?

기존에 있었던 팀 말고, 새로 생성 되는 팀으로 이동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A부사장님이 말하고, 팀장님께 전달 받아서 팀 이동을 했습니다.

팀을 이동 하고 8개월이 지난 후에 갑작스런 인센티브는 팀장직급만 주겠다고 말이 바꼈네요( 이때 당시 직급 사원 ) 그래서 팀장이 회사 내규라서 어쩔수 없으니 인센티브 대신 연봉 협상때 올리게 해주겠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열심히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막상 연봉 협상때가 되니(팀 이동 시점부터 1년), 이동 했던 팀은 B부사장님이 있는 곳이고 B부사장님은 자기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협상 때 팀 이동에 대한 성과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연봉 인상을 못했습니다.

팀 이동에 대한 부분은 구두 계약식으로 이뤄진거라서 따로 계약서 작성을 못했는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에 위배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일단 1년동안 팀 이동으로 인해 매출로써 성과를 올린건 확실하고, 정말 많은 야근으로 인해 저에게는 손해만 봤는데 이런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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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 정한 근로조건도 유효한 계약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센티브 인상을 약속한 상대방이 팀을 이동하기 전의 A부사장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A부사장이 현재도 계속 질문자분에 대한 연봉협상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A부사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나, 팀을 이동한 시점에서는 그러한 권한이 B부사장에게 있다면 B부사장은 이를 약속한 바가 없으니,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은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연봉인상을 약속한 A부사장이 B부사장이나 또는 사업주에게 이야기해서 질문자분의 연봉이 인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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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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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구두로 약속한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센티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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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서면)으로 명시된 내용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두로 진행을 한만큼 회사에서 안주겠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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