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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병아리239
알뜰한병아리23923.12.12

팀장이 아닌데 팀장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저희는 회사에서 승진을 통해 지정된 팀장만이 팀장 수당으로 월20만원씩 더 돈이 나오고 있는데

갑작스레 팀장이 이직을 하며 차선임자인 제가 팀장 업무 및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승진을 통해 팀장이 된것이 아니라 팀장 수당 20만원은 못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현재 6개월째인데 회사에 건의나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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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팀장 수당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식적으로 팀장 직책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승진이나 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협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 수당은 아니므로, 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팀장의 경우 팀장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며 질문자님이 팀장 공석으로 잠시 대리를 하여 팀장업무를 하고 있어도

    회사에서 팀장수당을 꼭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 건의자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급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일일이 세세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에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법적 조치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