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재원 파견 수당 일방적 삭감
장기 해외 파견으로 전환 전 출장 중인 상태에서 해외 파견 중 파견수당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취직해 첫 90일은 출장 이후 장기 파견으로 전환을 약속한 상태에서 90일 출장 기간이 끝나기 전 일방적으로 파견수당 삭감을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 규정자체가 변경된 상황인데 작은 회사다 보니 파견 규정 자체가 문서화 되어있지 않았고 지금에서야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문서화하는 과정에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파견중인 인원 + 파견전화 예정인원들의 슈당을 삭감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