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파견 수당 일방적 삭감
장기 해외 파견으로 전환 전 출장 중인 상태에서 해외 파견 중 파견수당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취직해 첫 90일은 출장 이후 장기 파견으로 전환을 약속한 상태에서 90일 출장 기간이 끝나기 전 일방적으로 파견수당 삭감을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 규정자체가 변경된 상황인데 작은 회사다 보니 파견 규정 자체가 문서화 되어있지 않았고 지금에서야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문서화하는 과정에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파견중인 인원 + 파견전화 예정인원들의 슈당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별도 동의절차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수당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수당이 문서화된 것이 없고 기존 파견수당으로 받은 적도 없다면 증거가 없으니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재원 파견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파견수당을 지급하되,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사규상 규정되어 있는 파견수당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이를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파견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종전 파견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