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내규로 인한 급여 삭감 및 퇴사 후 같은 직종 입사제한, 연차 질문
현재 밸브를 설계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22.02.21~
이렇게 되어있는데 입사 1년이 지나면 연구수당이 연200에서 100이 된다는 회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 저의 연구수당을 연 200에서 100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갱신도 안하고 입사시 삭감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깍이니 황당하네요.
이것을 차후 법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저희 회사가 입사할때 퇴사 후 같은 직종으로 취업을 2년간 제한한다는 서약서를 받아갔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3. 그리고 회사가 연차촉진제? 그런 회사라면서 남은 연차를 내년에 그냥 삭제시키고 돈으로 안주는데, 이거 돈으로 진짜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