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변경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렸을때 부모님이 해주신 막도장을 인감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도장으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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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감도장 제작처에서 새로운 인감도장을 제작합니다.
2. 신규로 만든 인감도장이 찍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은행거래, 부동산 등록 등 다양한 업무에서 사용됩니다.
3. 기존에 막인감을 사용한 계약서나 제출 서류 등이 있다면 인감도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에 인감도장 변경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4. 신규 인감증명서에 변경된 인감도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따로 폐지 절차를 밟지는 않고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해줬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하여 등록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뒤에 구비된 변경신청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수수료는 600원정도 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새로운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인감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새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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