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감도장 제작처에서 새로운 인감도장을 제작합니다.
2. 신규로 만든 인감도장이 찍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은행거래, 부동산 등록 등 다양한 업무에서 사용됩니다.
3. 기존에 막인감을 사용한 계약서나 제출 서류 등이 있다면 인감도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에 인감도장 변경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4. 신규 인감증명서에 변경된 인감도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따로 폐지 절차를 밟지는 않고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