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비방하여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아 위자료 소송에서 일정금액 법원 판결 받은 금액도 당사자가 배상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이 금액을 상속자에게 청구가능할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재산과 함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속인으로부터
회수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손해배상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손해배상채무도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죄, 즉,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금액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한 자, 즉, 불법행위를 한 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채무가 상속자에게 상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