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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2.01.25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금도자식에게 상속되나요????

타인을 비방하여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아 위자료 소송에서 일정금액 법원 판결 받은 금액도 당사자가 배상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이 금액을 상속자에게 청구가능할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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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재산과 함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속인으로부터

    회수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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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손해배상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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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손해배상채무도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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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죄, 즉,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금액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한 자, 즉, 불법행위를 한 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채무가 상속자에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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