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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저163
호화로운호저16323.10.23

상속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상속세 관련해서 문의하려 합니다.

산이 있는데 두사람(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자녀가 세명 있고요.

살아계신분(공동명의)분도 자녀가 세명 있습니다.

이럴경우.


돌아가신분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녀1명 명의로 가능한지요.


도움 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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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자녀 3명이 상속인으로서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 자녀 3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1명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것으로 협의한다면 1명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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