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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
23.05.26

외국에 며칠을 머무르게 되면 예비군, 민방위를 면제 받나요?

외국에 출장을 자주 나가는 직업이나, 상주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이라면,

예비군과 민방위를 받지 못할텐데요. 면제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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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드08
    오드08
    23.05.26

    안녕하세요. 오드08입니다.

    예비군과 민방위에 대한 면제 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대상을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근로 상태에 따라서도 면제 여부가 나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26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예비군과 민방위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받는 국방훈련 및 재난 대비 훈련입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해 국내에 상주하지 않거나, 국외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군과 민방위의 면제 기준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20세부터 39세까지는 예비군 연간 훈련에 참여해야 하지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도의 예비군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외 거주자 및 국외 출장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면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할하는 지자체의 예비군 관련 부서, 국방부, 민방위 등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면제 되는건 아니고,연기가 가능 합니다.

    사전에 신고하셔야 연기가 가능 하고.미신고시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