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예비군과 민방위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받는 국방훈련 및 재난 대비 훈련입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해 국내에 상주하지 않거나, 국외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군과 민방위의 면제 기준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20세부터 39세까지는 예비군 연간 훈련에 참여해야 하지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도의 예비군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외 거주자 및 국외 출장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면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할하는 지자체의 예비군 관련 부서, 국방부, 민방위 등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