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5.26

외국에 며칠을 머무르게 되면 예비군, 민방위를 면제 받나요?

외국에 출장을 자주 나가는 직업이나, 상주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이라면,

예비군과 민방위를 받지 못할텐데요. 면제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드08입니다.

    예비군과 민방위에 대한 면제 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대상을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근로 상태에 따라서도 면제 여부가 나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예비군과 민방위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받는 국방훈련 및 재난 대비 훈련입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해 국내에 상주하지 않거나, 국외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군과 민방위의 면제 기준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20세부터 39세까지는 예비군 연간 훈련에 참여해야 하지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도의 예비군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외 거주자 및 국외 출장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면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할하는 지자체의 예비군 관련 부서, 국방부, 민방위 등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면제 되는건 아니고,연기가 가능 합니다.

    사전에 신고하셔야 연기가 가능 하고.미신고시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