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인데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 2천초과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직장가입자로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금융소득이 높을경우 소득세 신고를 더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이자 소득이 2천을 초과할경우에 이자소득을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이자소득신고시 의료보험료 등이 금액이 높아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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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연 2천을 넘었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이 경우 직장가입자 추가보험료가 더 부과될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초과 시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 때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금융소득-2천만원)÷12개월*6.99% 만큼
매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 회사와 별개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이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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