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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리20
남다른수리2023.12.31

특수협박과 직장내괴롭힘에 관해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흉기로 협박을 당해 신고 후 특수협박명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위의 사건은 직장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특수협박명으로 수사 중인건과 별개로 직장내괴롭힘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이라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받아들여지더라도 특수협박과 합쳐져서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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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형사신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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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특별히 법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괴롭힘사실에 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예정됩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은 경찰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신고하셔야 하며, 특수협박과 별개로 진행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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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1차적으로 회사 담당자나 사업주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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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한 경우라면 수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죄명의 적용은 경찰과 검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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