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특별히 법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괴롭힘사실에 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예정됩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은 경찰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신고하셔야 하며, 특수협박과 별개로 진행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