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7.25

직장내 괴롭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나 노동청 같은 곳에만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준에 따라 형사처벌 등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1차적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위 법 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강요, 폭행, 상해, 성폭행, 성추행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 형법 규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당 사업장 내 고충처리 기구(인사부서 등),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형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녹취 파일, 메신저 내용,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기록, 구체적인 상황을 기술한 일기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증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신 다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가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 강요와 같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회사가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회사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인노무사와 유선상담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강사)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노동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시 그에 따른 조치(과태료 또는 벌금)를 하게 됩니다.

    2.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발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는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와 만일 가해자가 유언비어, 폭언, 폭력 등을 행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죄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