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나 노동청 같은 곳에만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준에 따라 형사처벌 등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1차적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위 법 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강요, 폭행, 상해, 성폭행, 성추행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 형법 규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당 사업장 내 고충처리 기구(인사부서 등),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형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녹취 파일, 메신저 내용,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기록, 구체적인 상황을 기술한 일기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증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신 다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가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 강요와 같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회사가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회사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인노무사와 유선상담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강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노동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시 그에 따른 조치(과태료 또는 벌금)를 하게 됩니다.
2.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발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는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와 만일 가해자가 유언비어, 폭언, 폭력 등을 행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죄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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