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어제 동생이 울고있어 무슨일이냐 물어보니 아래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동생을 사정상 A 가해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
A는 익명의 sns에 평소 야한사진을 올리는 일탈 등을 해왔었는데 이 sns를 통하여 알게된 B와 호감을 갖게되어 오프라인에서 만나고자 평소 A의 단골 술집 C라는 업소에 가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A와 B가 말다툼을 하다 B가 A를 향해 성추행과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A가 B를 고소하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B가 합의금을 마련해오며 사정사정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를 취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A가 sns에 "b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었고 고소를 했다가 합의를 했다. 저xx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저xx의 본성을 알고있냐" 이런식으로 비방글을 작성하였다고합니다
이에 B는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의 단골집 C의 사장님이 너로인해 참고인조사 또는 증인출석등으로 불려나가 힘들어질것" 이라며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A와 sns를 통하여 친하게 지내다가 싸워 손절한 D 라는 사람이 A가 작성한 비방글을 보고 B에게 접근하여 내가 A의 핸드폰 전화번호와 전화번호를 통해 카톡에 나와있는 직장사진을 이미지 검색을 돌렸고 이를 통해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있다. 직장에 전화해 혹시 A라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냐는걸 물어 확인해봤으니 확실하다며, 내가 A의 개인정보를 알려줄테니 직장에 전화하던가 찾아가서 A가 sns에 이 부적절한 사진등을 올리는 사람이라고 A의 sns를 직장동료들에게 보여주는게 어떠냐, 내가 이걸 알려줘서 A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적을 많이 만든 A잘못이다 라며 B에게 말하는 것을 A의 지인 E가 녹취해 A에게 전달해줬고 A는 이걸듣고 자신의 sns가 직장동료들에게 퍼질까봐 두려워 울고있었다고 합니다.
1.여기에서 A의 개인정보를 B에게 유출하는 D가 개인정보유출로 처벌될수있는지.
2.B가 D의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어떤처벌을 받을수있는지.
3.그리고 A가 B의 말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4.B가 A에게 C가 힘들어지게 만들수있다며 말하는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5.이전 A가 B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것은 재고소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인정보 유출: D가 A의 개인정보를 B에게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직장에 전화나 방문: B가 D의 말을 듣고 A의 직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다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며,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3.사실적시 명예훼손: A가 SNS에 B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4.협박죄: B가 A에게 C가 힘들어지게 만들 수 있다며 말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5.재고소: A가 B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것은 고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취하한 이유와 상황 등에 따라 재고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고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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