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민사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형기종료기준이 아니라 위 시점을 기준으로 추심절차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