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징역1년 판결이 나오고 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형기종료로 석방되었으면 배상명령 가집행이나 강제추심 등 할 수 없는 건가요? 돈 받을 방법이 이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