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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강직한게129
강직한게129

부모님 자영업자에서 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직장을 2022년 6월 20일 - 2024년 6월 말일까지 다니고, 7월 한달동안 이혼 + 별거 중이신 어머니 가게(개인사업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근로하고 급여도 받을 예정인데 가게에서 한달 근무하고 관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신고, 근로계약서 등 기타 서류는 다 작성하고 신고할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