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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4

어머니가 이제 1년 있으면 정년 퇴직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20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까지 1년 남았는데 원래 하던 일이 아닌 다른

2022년 5월 초~10월 말 상용직 근무 자발적 퇴사
2022년 11월 초~현재 2023년 1월24일 노무제공자(퀵서비스) 계속 근무 중

1. 이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몇달동안 계약직하고 받는수밖에 없나요?

2.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3.실업급여 신청할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상용직이랑 노무제공자 합쳐서하나요?

4.계약직을 해야한다면 최소 한달은 해야된다던데 저도 제 상황에서 한달만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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