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이제 1년 있으면 정년 퇴직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20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까지 1년 남았는데 원래 하던 일이 아닌 다른
2022년 5월 초~10월 말 상용직 근무 자발적 퇴사
2022년 11월 초~현재 2023년 1월24일 노무제공자(퀵서비스) 계속 근무 중
1. 이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몇달동안 계약직하고 받는수밖에 없나요?
2.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3.실업급여 신청할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상용직이랑 노무제공자 합쳐서하나요?
4.계약직을 해야한다면 최소 한달은 해야된다던데 저도 제 상황에서 한달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무제공자로서 퀵서비스 기사는 2022.1.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노무제공자로서 퀵서비스 기사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나.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식 :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합산합니다.
4. 상용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1개월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1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를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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