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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어머니가 이제 1년 있으면 정년 퇴직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20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까지 1년 남았는데 원래 하던 일이 아닌 다른

2022년 5월 초~10월 말 상용직 근무 자발적 퇴사
2022년 11월 초~현재 2023년 1월24일 노무제공자(퀵서비스) 계속 근무 중

1. 이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몇달동안 계약직하고 받는수밖에 없나요?

2.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3.실업급여 신청할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상용직이랑 노무제공자 합쳐서하나요?

4.계약직을 해야한다면 최소 한달은 해야된다던데 저도 제 상황에서 한달만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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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무제공자로서 퀵서비스 기사는 2022.1.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노무제공자로서 퀵서비스 기사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나.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식 :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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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합산합니다.

    4. 상용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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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1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를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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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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