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무제공자로서 퀵서비스 기사는 2022.1.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노무제공자로서 퀵서비스 기사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나.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식 :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