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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꾀꼬리294
잘생긴꾀꼬리29423.06.02

가족사업장 1달 근무 실업급여 여부가능한가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1달이상 계약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사업장에서 1달간 계약직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세대분리는 되어있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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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가족의 사업장에 근무 중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 근무 중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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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면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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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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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조건에서 근태관리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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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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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라도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자녀분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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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직계가족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어려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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