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라도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자녀분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