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에서 1년 1개월 근무후에 자발적퇴사후
어머니의 가게가 바빠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려고 합니다
저와 어머니(친모)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로 다르며,
제가 어릴때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아버지의 재혼후에
재혼한 어머니(계모)와 아버지와 같이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일할려는 어머니(친모)의 가게에서 1개월 계약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친족간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알게 되엇는데
제 경우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동거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로서 지휘감독받고 출퇴근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달 계약직으로 퇴사하는 것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해주지 않아야 신청가능함)
제3자가 봤을 때에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가능하나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이 반려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